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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자동신청

힘이 되는 지원! 희망이 되는 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가족 구성원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국가적인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자동신청

 

1. 신청 방법
정기신청은 금년 5/1 ~ 6/2까지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3 ~ 12/1까지 입니다.
ARS 전화 및 홈택스(모바일/PC)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국세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가능 대상
2025년 신청은 2024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및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