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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금액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이며,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환급 답례품 총정리

    2) 혜택 요약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한 금액의 10만원 초과분을 33% 공제
    • 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 내 제공(현금·유가증권 등은 제외)
    • 적용 대상: 기부자 본인 한정, 이월공제 불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체감액 상이)

    3) 공제 계산 예시

    예시: 100만원 기부

    • 일반 지자체: 10만원(전액) + (90만원 × 16.5%) = 24.85만원 공제
    • 특별재난지역: 10만원(전액) + (90만원 × 33%) = 39.7만원 공제

    ※ 특별재난지역 가산공제는 해당 지역이 선포된 뒤 3개월 내 기부에 한정됩니다.

     

    4) 기부 방식(구분)

    ① 자치단체에 기부

    원하는 특정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합니다. 지자체는 기금으로 모아 주민복지·지역현안 사업에 사용합니다.

    ② 특정 사업에 기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정 목적사업을 지정해 기부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5) 답례품 BEST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환급 답례품 총정리

    답례품은 지역 특산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환급 답례품 총정리
      • 농축수산물: 한우·돼지고기 세트, 과일(감귤·사과·배), 쌀·김·전복·멸치 등
      • 가공식품: 전통장류, 꿀, 수산가공품, 지역 디저트·간식
      • 생활·체험: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문화공연·체험권, 숙박·관광 패키지(지자체별 상이)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환급 답례품 총정리

    답례품 가액은 기부액의 30% 이내로 산정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유의사항

    •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네.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연간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상향될 수 있으니, 매년 고향사랑e음 공지를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 적용 시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연도의 연말정산/종소세에서 반영됩니다.
    • 이월공제 불가: 당해연도 내에서만 공제 적용(결정세액 부족 시 체감액 감소 가능).
    • 답례품 제한: 현금·유가증권 등 일부 품목은 답례품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가산공제: 선포 후 3개월 이내 해당 지역에 기부한 10만원 초과분에 33% 공제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