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로,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통신비 할인 및 감면 혜택입니다.
📌 통신비 감면 대상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분들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감면 혜택 요약
항목 | 차상위계층 혜택 |
기본요금 감면 | 월 최대 12,100원 |
통화·데이터 감면 | 기본요금 초과분의 35% 감면 (월 최대 23,650원) |
기타 | 가입비 면제, 통신 35% 할인 (통합 한도 33,000원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되며, 차상위계층은 35%로 비교적 혜택이 작지만 여전히 월 1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본인 인증을 통해 차상위계층 자격 자동 확인 가능
전화(ARS) 신청
- 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에서 114) 또는 1523(통신비 감면 전용 안내)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후 감면 대상 등록
- 통신사 대리점에 증빙서류 제출
📌 반드시 세대주 기준 자격 증명서 또는 가구원 자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알뜰폰(유심폰)도 할인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KB 리브모바일, 헬로모바일, LG U+ 알뜰폰 등 다양한 MVNO 사업자에서도 차상위계층 대상 감면을 제공합니다.
- 기본료 12,100원 할인
- 통화·데이터 35% 할인
- 모바일 앱에서 간편 신청 가능
📲 알뜰폰 감면 혜택은 통신 3사와 거의 동일하며, 요금제가 저렴한 만큼 실질적인 절감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감면은 신청한 월부터 적용, 월 중 신청 시 일할 계산
- 가구당 최대 4회선, 1인 1회선, 만 7세 이상만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복 수혜 불가 (자격 하나만 선택 가능)
- 자격 갱신 필요 시,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에 서류 재제출 필수
💡 마무리 정리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만 원 이상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것 같아 미뤄뒀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 👉 온라인 신청: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 상담 문의: 1523 또는 휴대폰에서 114
📌 통신비는 생활비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기적인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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